임대사업자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의 관련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출구도 마련됐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특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열릴 본회의에 회부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특법 개정안은 법이 임대사업자 의무로 규정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임대주택 1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민특법 상 과태료 처분 한도가 3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임대 10호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3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항도 신설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서울 5천만원, 세종시 등 4300만원, 광역시 등 2300만원, 그밖의 지역 2천만원)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할 경우도 보증 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조항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반면, 임차인 보호 의무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만 부여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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