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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연내 낮아질 듯…국토부, 법에 주택 중개수수료 못 박는다

등록 2021-08-18 16:45수정 2021-08-19 02:46

권고안 대신 공인중개사법에
거래 금액별 요율 명시하기로
광역지자체 조례 개정 생략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주택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전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금액별 요율을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광역지자체 조례 개정 절차가 생략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 시행이 연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질 수 있는 갈등과 논란을 예방하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번 중개보수 개편에선 정부가 권고안을 만들고 광역지자체가 이를 조례로 반영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요율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정부안을 기초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도 고칠 수 있는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직접 중개보수 요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 2014년 중개보수 개편 당시 정부의 권고안에 대해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시행이 상당기간 미뤄졌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의 중개보수 개선 권고안은 2014년 11월 전국 지자체에 제시됐지만, 서울시의 경우 시와 시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이듬해 4월 개정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지방의 다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 논의를 지켜보느라 조례 개정과 시행이 더 늦어진 곳이 많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법령상 요율 범위 내에서 좀더 세부적인 요율을 따로 정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주택 중개보수(매매) 개선안.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주택 중개보수(매매) 개선안. 자료: 국토연구원

한편 국토부는 17일 국토연구원이 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세 가지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국토부는 이 가운데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매매 상한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2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안은 △2억~9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과 견주면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원 이상 주택의 요율도 가격에 따라 0.2~0.4%포인트 줄어들지만, 6억원 미만은 현행 요율(0.4%)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선 중개업계는 중저가 주택을 주로 거래하는 영세한 공인중개사들에게 타격이 크다며 2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중개보수 인하에 공감하지만 매매 6억~9억원 미만 구간은 현행 0.5%,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은 현행 0.4%의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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