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는 ‘중개보수 개편안’ 정부 시안이 공개됐다. 최고 보수요율을 적용받던 9억원 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많게는 400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시안에 대해 17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안이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안(2안)과 가장 다른 점은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최고 보수요율을 매매는 0.9%에서 0.7%로, 임대차는 0.8%에서 0.6%로 0.2%포인트씩 낮췄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당시 매매·임대차 모두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행 최고 보수요율을 유지하되 누진적으로 공제를 하는 복잡한 방식이었다.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것으로 결정되든 이번 중개보수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매매는 9억~12억원, 임대차는 6억~9억원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2안의 경우 현행 0.5%를 적용받는 6억~9억원은 0.4%로 0.1%포인트 완화되는 반면 0.9%를 적용받던 9억~12억원 구간은 0.5%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6억원 보수 상한이 300만원→240만원으로 인하될 때, 9억원은 810만원→450만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부담 완화 정도가 가장 큰 1안은 9억원~12억원 구간의 보수요율이 0.4%까지 떨어진다.
임대차에서는 현행 0.8% 보수요율을 적용받는 6억~9억원 구간이 1안·2안은 0.3%, 3안은 0.4%를 적용하면서 중개보수가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6억원 보수상한이 480만원→180만원(1안·2안) 또는 240만원(3안)이 되는 식이다.
시안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에 따르면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은 6억원 이상 구간으로, 6억원 미만은 기존 기존 보수체계(2억~6억원 0.4%)를 유지하도록 해 부담 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주택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에서 6억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중개보수 개편의 수혜 집단이 6억원 이상 거래집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6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2015년 6.2%에서 2020년 14.2%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 단체는 6억원 미만 중개보수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개업계는 중저가 주택 중개보수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때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박용현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대하는 전국 총궐기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중개보수 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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