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시가 6억~9억원 구간의 매매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날까지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182건으로, 이 가운데 6억~9억원 거래가 33.5%(1066건)를 차지했다. 매매 3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이 구간 거래인 셈이다. 6억~9억원 매매 비중은 지난 4월부터 넉달 연속 상승(26.6%→28.7%→30.9%→33.5%)하며 최근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6억원 이하의 매매 비중은 지난 3월 32.7%, 4월 31.7%, 5월 31.1%, 6월 28.2%, 7월 23.0%로 빠르게 하락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6억원 이하의 매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다 서민·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는 주택 기준이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지난달 1일부터 10%포인트(p) 높였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이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따라 9억~12억원 구간의 매매 비중도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9억~12억원 구간의 매매 비중은 지난 4월 13.1%, 5월 15.1%, 6월 17.0%, 7월 17.9%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한 뒤 이달 2일 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가 고스란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시세 9억~12억원 1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 시행까지 매각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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