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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울 강남에 역대급 무순위 ‘로또’ 아파트 나와

등록 2021-08-08 16:15수정 2021-08-09 02:48

디에이치개포자이 5가구 무순위 청약
양도세 강화해도 수억원대 차익 가능할 듯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개포자이. 현대건설 제공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개포자이. 현대건설 제공
서울 강남에서 당첨 즉시 1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에선 역대급의 무순위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돌고 있으나, 단기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도 사상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이달부터 입주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가 최근 5가구에 대한 무순위(사후) 청약 공고를 냈다. 대상 물량은 총 5가구로 전용 84㎡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다. 청약접수는 오는 11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계약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무순위(사후) 청약은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 청약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 동, 1996가구 대단지다. 지난 2018년 3월 분양 당시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2018년 당시 분양가와 같은 84㎡는 14억1760만원, 118㎡은 18억8780만~19억690만원이다. 반면 시세는 최근 몇년 새 급등해 전용 84㎡가 지난해 8월30일 30억3699만원(30층)에 거래됐고 현재도 30억원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84㎡ 분양가가 약 1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순위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시세 차익만 15억원을 얻게 된다. 전용 118㎡는 이보다 시세 차익이 좀더 크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 6월부터 1년 이내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율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때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고 양도세율이 45%(양도차익 10억원 초과)지만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양도세 개편안에 따라 초고가 1주택자는 그동안 누려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거주·보유시 80%)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디에이치개포자이 전용 84㎡ 계약자(1주택자)가 이 주택을 3년 보유한 뒤 30억원 이상에 매각해 양도차익이 15억일 경우로 가정했을 때 양도세(약 6억원대)를 뺀 순차익은 8억~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디에이치개포자이의 경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있는 로또 복권과는 달리 3억~4억원의 계약금을 조달해야 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같은 무주택자라도 여유자금이 있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에게 유리하다는 뜻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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