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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폭등이 임대차법 탓? 국민의힘, 무효화 주장 멈추라”

등록 2021-07-29 14:45수정 2021-07-30 02:48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실거주 갱신거절 문제 많아…임대차법 추가 개정 시급”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쪽 대선주자들이 임대차3법 폐지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대차3법 무효화 주장을 즉각 멈추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주임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지역별, 가격대별, 주택유형별로 전월세 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연동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모든 주택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5일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임대차3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8일 에스엔에스(SNS)에 “임대차3법을 폐지하라”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법 통과 전 세입자는 2년 간의 임대차 기간만 보장되는 유목민, 난민의 처지였는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세입자 주거안정 문제가 상당수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내집을 갖지 않아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 횟수가 1회에서 2회, 3회 나아가 계속거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주임법의 가장 큰 문제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규정한 점을 들었다. 이강훈 주임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은 “갱신요구권을 부여해 놓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거주 갱신 사유는 삭제하는 게 옳다”며 “실거주 사유를 유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 진지한 거주 의사가 있고, 실거주의 필요를 임대인이 증명하도록 주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거주를 앞세워 퇴거를 압박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못하고 5%가 넘는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는 사례에 대한 해결책도 촉구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6월 한달동안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천건 중 36.6%인 5천여건은 법이 보장한 요구권을 쓰지 않았으며 23.5%인 3천건 정도는 5%가 넘는 수준의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3곳에 대해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 전세 실거래가 편차를 조사한 결과 많게는 4억원까지 차이가 났다”며 “지난해 8월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5%만 증액하고 내년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 계약의 임대료 제한에 대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5%는 ‘상한선’으로 그 안에서 임대료 협상이 가능해야하는데 임대료 협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현장에서는 무조건 5%를 인상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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