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10시부터 1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이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등을 통해 개시됐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8월3일까지 마무리되면 8월4일부터 일반공급에 대한 청약이 실시된다. 1차 사전청약 지구는 3기 새도시인 인천 계양(1050호)과 일반 공공주택지구인 남양주 진접2(1535호), 성남 복정1(1026호), 위례신도시(418호), 의왕 청계2(304호) 등 5곳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8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신혼부부 특공이 전체 물량의 30%, 생애최초 특공은 25%를 차지한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 신청자들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중복청약 관련된 궁금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담당자에게 물었다. 한 블록 내에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둘다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원 중복 신청이나 택지 간, 블록 간 중복 신청은 모두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Q.아내와 남편이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해도 되나.
A.안 된다.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1차 사전청약 대상 블록(입주 후에 단지가 됨)에 중복 및 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Q.지구 1곳에도 블록이 여럿인데 블록마다 신청할 수 있나.
A.안 된다. 블록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여러 블록에서 당첨될 경우 이 당첨자는 지구를 골라갈 수 있는 반면 다른 당첨자의 당첨 기회가 박탈되는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블록 1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블록은 인천 계양(A2, A3), 냠양주 진접2(A1, B1, A3, A4), 성남 복정1(A1, A2, A3), 의왕 청계2(A1), 위례(A2-7) 등 총 11개 블록이다.
Q.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구분해서 청약 신청을 받던데 둘 다 신청하면 안 되나.
A.안 된다. 11개 블록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구분되어 있는데, 위에서 강조했듯 블록 1곳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유형 구분과 상관없이 하나만 신청해야 한다.
Q.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둘 다 신청할 수 있나.
A.동일 블록 내에서는 가능하다. 즉 인천 계양 A2 블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접수 때 신청을 하고, 일반공급 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둘 다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Q.1차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내년 사전청약 때 더 마음에 드는 입지가 나오면 다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나.
A.안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입지에서 본 청약이 실시될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때 당첨되면 사전청약이 취소된다. 다만 1차 사전청약의 경우 5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총 공급물량 5711호 중 4333호(75.9%)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청약 때 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9~11% 정도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청약 물량이 훨씬 많다. 다만 1차 5개 지구의 경우 공공분양은 2518호 중 2388호(94.8%)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반면 신혼희망타운은 3193호 중 1945호(60.9%)가 공급되어 신혼희망타운은 본 청약 물량이 공공분양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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