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토교통부 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승진을 할 수 없다.
18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10월2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에 엘에이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추가했다. 또 부동산 관련 부서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도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국토부 본부의 경우 부동산 관련 직접 연관성이 없는 모든 부서를 포함해 근무자 전체이며, 소속 기관은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다.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 부처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는 해마다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되고, 업무 관련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을 할 수 없다.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 처분 및 수사 의뢰하는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같은 행위는 재직 시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 이내 공직자까지 제한된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 갑질, 채용비리 등을 감찰하는 전담 감찰반도 구성한다.
그밖에 부동산 정책의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 인플루언서나 분야별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에게 현장취재 지원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가 소통 서비스’를 운영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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