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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고양·화성 구도심서 공공재개발 첫발…주택 7천호 짓는다

등록 2021-07-16 10:55수정 2021-07-16 18:21

경기도 후보지역 3곳 첫 선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광명, 고양, 화성시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이들은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7아르(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도심인 이들 3곳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천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광명시 광명7아르구역(9만3830㎡)에선 256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뒤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주변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이었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이곳에선 4500호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구는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화성 진안1-2구역(1만1619㎡)에선 공공재개발로 32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1호선 병점역 인근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정체됐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재개발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날 후보지 선정으로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2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총 3만2천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기반이 마련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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