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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도심 복합개발로 짓는 공공주택 일반분양의 30% 추첨제로 공급한다

등록 2021-07-16 10:26수정 2021-07-16 18:2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심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에서 짓는 공공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비율도 현행 공공주택의 15%보다 높은 50%가 적용된다. 이는 신혼부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2·4 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에는 새로운 공급기준이 적용된다.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 공급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공급 비율이 현재 공공분양(15%)보다 높은 50%로 설정됐다. 또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 납입기간 등을 따져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공급방식 외에 추첨제를 도입(30%)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 등의 일반공급 기회를 넓혀준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추첨제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에선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요건은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반 공공분양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 전체 토지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등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1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주택 등을 현물보상 받고 5년 간 이 사업에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구 내 원활한 이주를 위해 사업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현금보상 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의무도 지닌다.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참가하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 주민협의체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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