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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1순위 청약 가능?…국토부,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검토

등록 2021-07-06 16:18수정 2021-07-06 16:35

세종시청 “세종에도 무주택자 많은데 세종 100% 해야”
주택공급 44%나 남아…행복청은 “인구 유입 더 필요”
국토부 세종자이더시티 청약 결과 보고 연내 결정 방침
세종시 아파트 신축 현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종시 아파트 신축 현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돼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 폐지와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종시청이 세종에만 있는 ‘전국 50%’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라 연내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등에 대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을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50%를, 나머지 50%를 서울 외 수도권에 공급하는 식이다. 세종은 세종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세종시청은 세종시 내 무주택 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므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무주택자 비율을 46% 정도로 보고 있다”며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날텐데 세종시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청약이 투기수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7월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이른바 ‘세종시 공무원 특공’이 사라졌다. 당장 7월 중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는 민영아파트 세종자이더시티(세종시 6-3 생활권 L1 블록)의 경우 1350가구 가운데 공무원 특공 물량(40%)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풀릴 예정이다. 세종시청은 이처럼 크게 확대되는 일반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풀릴 경우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 국토부가 세종시 아파트 단지 한 곳의 수분양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60%는 충청권이었으며 40%는 비충청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세종시는 전매제한 규정(8년)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 규정은 없어 자녀의 무주택 세대분리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뒤 훗날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세종에서 유일한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인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호로 전체 물량의 89%를 차지한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인구가 27만5천명으로 당초 목표한 인구 5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인구 유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약제도 개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2030년까지 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공급은 56% 정도가 이뤄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공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늘면서 세종시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양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특공 폐지되고 나서 실제로 분양이 이뤄진 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번 (세종자이더시티) 분양을 통해 효과를 분석해 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자는 게 행복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인데 현재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에만 있고 주택법 개정 사항”이라며 “세종자이더시티 상황을 보고 유지를 하든, 개선을 하든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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