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권익위가 제동…“2029년까지 폐지 유예하고 업계 의견 수렴해야“

등록 2021-07-05 16:01수정 2021-07-05 16:17

권익위, 국토부에 시설물업 폐지 유예 권고
“일방적 폐지 부당, 좀더 숙고해야“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이 부당하다면서, 2029년까지 업종 폐지를 유예하고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라고 권고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강행하고 있는 업종 폐지 수순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5일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 2만4535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약 8개월 간 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열린 심의의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여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업종 폐지로 인한 영향력을 정기 모니터링하여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먼저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정은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등 경위가 부실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업 특성상 업종 폐지로 인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부여한 유예기간 3년은 사법시험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업종 폐지 배경으로 주장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만능면허’, 업종간 분쟁 등도 업종 폐지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업계가 모든 공종의 공사를 수행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종합업종도 모든 공종의 공사를 시행하기에 시설물업에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중 노후시설의 비율이 증가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업종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2029년 말까지 시설물업 폐지를 유예하고 그전까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업 업역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하고서 전문이든 종합건설이든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문건설업 중 대업종화되지 않고 남은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었는데, 국토부는 이 시설물업은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에 당혹해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

이번 권익위 결정은 시설물유지관리 업종 폐지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설물업을 폐지한 정부의 조처가 시설물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본안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설물업을 시설물안전법상 특수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권익위 결정이 알려지자 업종 폐지에 반발하면서 71일째 국토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시설물 사업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이들은 권익위 결정 수용 촉구 및 국토부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권익위 결정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1.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2.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3.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지난해 ‘소비절벽’ 21년 만 최악…차·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4.

지난해 ‘소비절벽’ 21년 만 최악…차·옷·먹거리 전방위 감소

이참에 차례상 좀 줄여볼까…대형마트서 장 보면 40만원 5.

이참에 차례상 좀 줄여볼까…대형마트서 장 보면 40만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