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를 낮추기로 했다.
1일 건설공제조합은 이날부터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뼈대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사 지원을 위해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각각 20% 한시적으로 할인한 바 있다. 이번에는 건설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해당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소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내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원 보증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업무원가 수준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의 융자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원 출자좌수 1좌당 기존 105만원~110만원에더서 125만원~1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조합원은 선금 공동관리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선금 공동관리제도란 선금금액, 신용등급, 선금지급비율 등에 따라 공동관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선금의 일정금액을 조합과 공동관리 하면서 공사 기성율에 따라 공동관리 금액을 반환받는 제도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선금 공동관리 금액은 기존 대비 약 90% 이상 감소해 조합원의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이고 업무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계약·선급금보증 특별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을 약 50% 이상 완화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특별심사는 전면 폐지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육성이라는 조합 설립취지에 맞춰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 편익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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