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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192호 입주자 모집

등록 2021-06-30 10:29수정 2021-06-30 11:29

LH 다음달 2일부터 신청 받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1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의 올해 1차 공급 5264호에 이은 2차 공급분이다.

모집 대상은 유형별로 청년이 1391가구, 기숙사형 674가구, 신혼부부 312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10가구, 경기 1981가구, 인천 708가구 등 수도권이 3499가구이며 지방은 169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살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 수준에 공급한다. 특히 보증금이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는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상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173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1394가구)로 나눠 모집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계약할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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