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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 6인승 대형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록 2021-06-21 10:56수정 2021-06-21 14:30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달 23일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보유한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은 배기량 2천㏄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갤로퍼·맥스크루주, 기아차의 쏘렌토·모하비 등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등이 새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와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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