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 쿠팡㈜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일인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7곳 늘었다.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쿠팡, 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등 8곳이며, KG는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셀트리온과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7곳이 들어오는 한편 대우건설은 빠진다. 총 40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증가했다.
새로 편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 지정도 함께 이뤄진다.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앞서 재검토를 거친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공정위는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 쿠팡(Coupang, Inc.)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3가지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점, 어느 쪽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은 각각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바뀐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력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모두 물러난 데다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본인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해 정의선 회장이 사실상 최다 출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효성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배력이 불가역적으로 전이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인의 정의나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한국 국적 동일인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정책 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 적합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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