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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화큐셀, 중국 기업 상대로 ‘태양광 특허 침해’ 소송

등록 2021-03-30 09:55수정 2021-03-30 10:00

충전효율 높이는 기술 침해 의심 행위…독일서 소 제기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하는 모습. 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에서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하는 모습. 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은 30일 태양광 기술과 관련한 자사 특허를 침해한 중국 기업 아스트로너지를 상대로 독일에서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의 효율을 높이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아스트로너지가 몰래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뒷판에 보호막을 만들어 셀 앞쪽에서 들어온 빛이 후면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반사되도록 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180~200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태양광셀 안에 산화알루미늄과 수소 성분이 포함된 두 개의 보호막 층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기술을 한화큐셀이 선제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 2019년에도 같은 기술을 침해한 중국회사 진 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이들 회사가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해당 중국 기업들에 독일 내 수입과 판매 금지 처분 등도 내렸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통해 태양광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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