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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경제개혁연대, “특경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직에서 물러나야”

등록 2021-02-09 15:34수정 2021-02-09 15:39

“삼성전자 이사회, 즉각 해임 요구하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직 등 회사 임원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은 특경가법이 정한 취업제한에 따라 삼성전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그룹 총수라는 특수한 지위와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에는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문제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과거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처럼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는 논리로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특경가법의 취업제한은 단순히 경제범죄의 가해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경제적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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