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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한국아트라스BX ‘납품업체 차별’ 시정명령…특정업체 가공비 10년 동결

등록 2021-01-12 13:49수정 2021-01-12 13:56

공정위 “특정업체만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분 등 적용안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생산하는 산업용 배터리. 출처/한국아트라스비엑스 누리집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생산하는 산업용 배터리. 출처/한국아트라스비엑스 누리집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및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인 배터리 제조·판매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BX)가 납품업체 하나를 특정해 납품비용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도급업체 따돌리기’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업체에 두루 적용되는 납품값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특정 업체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취급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주로 차량·산업용 배터리 제조·판매 기업으로, 조양래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한국앤컴퍼니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 ㄱ사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가공비를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 등 여러차례 납품값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10년째이던 2018년 봄께가 돼서야 처음으로 가공비를 6.7% 인상했다.

공급처가 제한된 산업용 배터리 부품업체와 달리, 차량용 배터리 공급 업체를 상대할 때는 태도가 달랐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여러 납품업체들에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제품가공비를 올렸다. 이 기간 최저임금과 전력비 인상분 등을 고려한 가공비 인상분이 29.4%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4조2항)한다.

공정위는 “산업용과 차량용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ㄱ사의 가공비만 동결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자를 차별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2014년부터 4년간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서없이 재료·가공비를 22차례 조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최근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와 합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룹 총수일가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세 차례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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