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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배민·요기요’ 인수 승인…‘요기요 6개월 내 매각’ 조건

등록 2020-12-28 13:13수정 2020-12-29 09:20

공정위 “소비자혜택 감소, 음식점수수료 인상…경쟁제한 우려 커”
결합 조건부 허용했으나…배민 과연 수용? 합병딜 무산?
국내 1·2위 배달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요기요·배달통 운영사)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사이의 4조7천억원 규모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며 ‘6개월 안에 요기요 매각’을 명령했다. 인수합병 발표 1년만에 기업결합은 허용했으나, 강력한 시정조처를 당국이 조건으로 내걸어 비대면 시대에 확장중인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거래질서 확립에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인수합병 딜의 향방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매각을 과연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배달앱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계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딜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면서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보유 지분(100%) 전부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초강수 조건을 붙였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매각기간 연장(최대 6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세계 배달앱 1위(중국 제외)인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40억달러(4조7500억원)에 인수한 뒤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왔다.

배달앱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병점유율(시장집중도)은 무려 99.2%(2019년 거래금액 기준)에 이른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번 심사 판단의 요체다. 공정위는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쪽은 ‘인접시장에서의 신규진입자 가능성 등 충분한 경쟁압력이 이미 존재하고, 합병에 따른 사업효율 증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로 볼 때) 충분한 시장경쟁 압력이 되지 못하고, 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며, “경쟁제한 우려를 상쇄할만한 요소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합병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합병회사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들의 매출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합병회사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도 약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합병회사는 이번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밀도가 상승해 배달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배달시간이 오히려 증가하는 ‘혼잡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매각대상인 요기요에 대해 “매각 완료시까지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고 자산 가치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현상유지 명령을 내렸다. △요기요 및 합병회사의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프로모션 금액 증액 혹은 차별 금지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등 변경 금지 △합병회사 계열 다른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요기요 배달원의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 및 배민으로의 유도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등이다. 매각 이전에 의도적으로 요기요 가치는 떨어뜨리고 배민의 가치는 끌어올리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P2P 측면에서의 경쟁자 인수 △P2B 측면에서의 음식점 수수료 인상 △P2C 측면에서의 노출순위 조정 등 플랫폼의 3가지 주요 경쟁이슈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배달앱 상품시장은 기능·효용 차이와 소비자와 음식점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과는 다른 특정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했고, 지리적으로는 서비스 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없고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배달앱 월 이용자(접속 기준)는 약 2700만명(지난 8월 현재), 배달앱 이용 음식점은 약 35만개(지난 3월 현재), 배달대행 라이더는 약 12만명(지난 8월)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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