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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재벌개혁 첫발은 뗐지만, ‘반걸음’에 그친 공정경제 3법

등록 2020-12-11 05:00수정 2020-12-11 09:17

공정경제 3법 의미와 과제
“여당이 대선공약 팽개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숙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재벌개혁 입법의 첫 성과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3%룰 완화’나 ‘전속고발권 폐지 유예’ 등 재계 반발과 검찰 개혁 드라이브 속에 개혁과제의 ‘알맹이’ 일부가 누락된 탓에 진보성향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의 점수는 후하지 않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8년만의 재벌 개혁 입법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을 법률안으로 빚어낸 것이다. 공약 이행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시작은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경제 3법의 대표 격인 상법 개정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는 재벌개혁 요구가 높았던 터라 보수·진보 정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시대 정신으로 앞세울 때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뒤 내놓은 법률 개정안은 집중투표제까지 포함한 터라 이번 개정안에 비해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장치가 좀 더 두터웠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집권 6개월만에 기업 활성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개혁 입법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전까지 공정경제 3법은 수면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불씨가 되살아난 건 올해 6월부터다. 금융그룹감독법(금융위원회) 및 상법 개정안(법무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이 잇달아 입법 예고됐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여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건 셈이다. 지난 9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법 공감 표명도 법안 논의에 탄력을 붙였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재계 단체의 맞불 성명전이 3개월 여간 치열하게 전개되며 사회적 논의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절반의 성과
“급작스러운 입장 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진보 성향인 전문가 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낸 논평 중 일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내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줬다”며 좀 더 박한 평가를 내놨다.

그간 정부·여당을 지지해오던 시민단체와 전문가그룹의 태도가 돌변한 건 민주당이 지난 8~9일 기습적으로 원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해 입법한 탓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배주주(총수 일가)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을 제한한 ‘3% 룰’(상법) 수정과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담합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를 없던 일로 한 것 등이다. 특히 이런 수정 작업은 야당과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여당이 ‘제 손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던졌다. 전속고발권 폐지 유보 배경에 최근 검찰에 대한 정부·여당의 불편한 심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 개혁이 검찰 개혁의 후순위 과제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도 “공정경제 3법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을 보니 향후의 행보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겨진 과제는?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한 숙제다. 지난 9월 법무부가 두 제도를 담은 법률안 두 개를 입법 예고한 뒤 아직 발의는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에선 두 제도 도입이 경제 혁신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두 제도 도입도 주요 재계 단체의 강한 반발과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공정경제 3법의 보완 입법과 더불어 집단소송법 등 후속 개혁 입법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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