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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3일까지 신청하세요”

등록 2020-11-09 11:58수정 2020-11-09 13:44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일주일 연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애초 6일에서 오는 13일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따라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피시방 등 집합금지업종과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과 매출 연 4억원 이하인데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전용 누리집이나 지자체 접수처에서 이의신청도 받는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24일 첫 신청 이후 전날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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