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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배달의민족 ‘갑질 약관’ 고쳤다

등록 2020-06-09 17:44수정 2020-06-10 02:33

공정위 조사 과정서 자진 시정
소비자와 계약 해지 사전 통지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사전 통지 없이도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해왔던 배달앱 ‘배달의민족’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음식 주문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으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배민이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해 심사절차가 종료됐다.

그동안 배민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도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만 올리면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비스 변경·중단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음식점주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한편,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심사중인 공정위는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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