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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요기요 ‘최저가 강요’ 갑질 4억여원 과징금 부메랑

등록 2020-06-02 18:06수정 2020-06-03 02:34

[공정위, 배달앱 2위 요기요 제재]

“다른 앱서 더 싸게 팔지마”
요기요, 배달음식점에 일방적 압력
말 안들으면 계약 해지 횡포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가 계약을 맺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재제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일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앱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이다.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 배달앱 2위 사업자이다. 공정위가 배달앱의 배달음식점 가격 결정 관여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앱을 통하지 않은 직접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요기요는 이를 위반한 144개의 배달음식점을 적발하고 요기요앱에서의 가격인하나 다른 배달앱에서의 가격인상, 배달료 변경 등의 조처를 강요했다.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음식점 43개는 요기요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 행위가 요기요가 배달앱 2위 사업자로서 배달음식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일반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배달음식점은 다른 앱을 동시에 사용한다”며 “음식점 입장에서는 요기요가 확보하고 있는 상당 규모의 소비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기요와의 거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의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한다. 일단 공정위에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두 사안이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요기요 제재와 기업결합 심사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요기요 제재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것이고 기업결합 심사는 주로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판단할 때는 두 사업자(배달앱과 배달음식점) 간에 누가 우위에서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의 경우에는 독과점으로 인한 품질 저하나 서비스 하락 여부 등에 주목한다.

다만 두 사업자 간 우월(혹은 열위)적 지위를 갖는 것도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기업결합 심사와 완전히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의 전제가 되는 시장 범위를 배달앱 시장만 한정할 경우 이번 제재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모바일 시장’ 혹은 ‘배달 시장’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공정위가 판단할 경우엔 이번 제재와 기업결합심사와의 관련성은 낮아진다. 이숭규 과장은 “아직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시장획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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