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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A380 조종사 자격박탈 위기…국토부 “빈 비행기라도 띄워라”

등록 2020-04-29 05:00수정 2020-04-29 17:27

‘비행 경험’ 유지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장거리 노선 발묶여
‘90일에 3번’ 비행규정 못 지켜
아시아나, 대체훈련 불가능 곤혹
국토부 “국제기준 조정 쉽잖아”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항공기 A380. 코로나19로 장거리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조종사들은 자격을 유지하려면 빈 비행기라도 타야할 처지에 놓였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항공기 A380. 코로나19로 장거리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조종사들은 자격을 유지하려면 빈 비행기라도 타야할 처지에 놓였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하늘 위의 호텔’ A380을 모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43명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항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장거리 노선을 오가는 A380 운항이 중단되면서 ‘비행 경험 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에 “비행 경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빈 항공기라도 띄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비용 탓에 필수 인력에 한해 ‘빈 항공기 훈련’을 검토 중이다.

28일 아시아나항공과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운송용 조종사는 면허 외에도 기종별 비행 경험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조종사들이 90일 안에 해당 기종의 이·착륙을 각각 3회 이상 경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종을 직접 운항하지 않아도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 자격을 잃게 되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맞춰 재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데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린다.

국내 항공사 중 A380은 대한항공(10대)과 아시아나항공(6대)만 보유 중이다.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여객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미국·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 스케줄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A380은 이달 들어 전부 비행장에 서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2월까지 A380은 한 달에 편도 300회가량 운항했지만, 노선 폐쇄가 본격화된 3월엔 50회로 줄었고 이달 들어선 운항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경험을 자체 보유한 시뮬레이터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다. 문제는 A380 시뮬레이터가 없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불거지고 있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타이(태국)의 방콕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훈련용으로 써왔지만 이마저 어려워져서다. 타이 정부는 국제선 여객기의 공항 착륙을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시뮬레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해봤지만, 대한항공 쪽은 소속 조종사들의 훈련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에 ‘90일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배경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승객 없는 빈 항공기라도 띄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90일 기준은 국제 기준이라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담당자는 “외교부를 통해 타이 당국에 입국 관련 제한을 필수 조종사들에 한해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항공안전 관련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라 각국의 항공당국이 기준을 마련한다. 미국·일본·유럽 등도 승객 수송 항공기를 운항할 때 90일 안에 3번의 이·착륙 규정을 자격 유지 기준으로 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항공기를 띄우는 데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자격 유지가 필요한 교관에 한해서 ‘빈 항공기 비행’을 우선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만 필수 인원으로 추려 빈 비행기로 국내 비행을 하며 자격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타이 당국의 입국 제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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