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고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관행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삼성중공업㈜이 과징금 36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억원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 내용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선체 페인트칠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3.22% 또는 4.8%로 낮췄다. 삼성중공업은 이 기간에 10개 선체도장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했는데, 부당하게 낮춘 단가를 모두 합치면 5억원이다. 공정위는 “선체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도크(건조된 선박을 바다로 내보내는 시설) 또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95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2912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 추가공사는 미리 계획된 본 공사와 달리 선주의 요청이나 오작동, 변형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시정해 앞으로 비슷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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