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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 준법위 ‘이재용 사과 권고’ 한 달 연장

등록 2020-04-08 22:14수정 2020-04-09 09:10

삼성쪽 요청 따라 5월11일까지로
김지형 위원장 “기한 안지켜 실망”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1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1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위원장 내정까지의 경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삼성그룹이 지난 3월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 요구를 담은 ‘권고안’에 대한 답변 시한을 한 달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답변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준감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삼성 준법감시위 지속가능성? 이재용 ‘권고안 답변’에 쏠린 눈)

준감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 측이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준감위의 권고를 받은 뒤 권고안의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의견 조율을 위한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쪽은 준감위에 “그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며 시한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고 준감위는 전했다.

앞서 준감위는 이 부회장과 삼성 앞으로 보낸 권고안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과 사과 및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준감위 활동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성 논란을 불식시킬 조처 마련 등의 요구를 담았다. 삼성의 답변 시한은 오는 10일까지였다.

이에 대해 김지형 준감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준감위는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준감위는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21일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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