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과장 광고를 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고 조처를 받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다. 이들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블루원의 경우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 과장 광고를 했고,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라고 광고하면서 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했다.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업체들이고 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를 내리는 데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틈타 “코로나19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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