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이해진 네이버 설립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정자료 제출이란 ‘공시대상 기업집단’(일명 재벌그룹)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회사 현황과 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총수)인 이해진 책임자가 지난 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회사인 유한회사 지음과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2015년은 기업집단 지정 이전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지음은 이 책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화음은 이 책임자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어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이 크지만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했지만,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누락이 발생했고, 누락 사실을 파악한 뒤 자신신고했다”며 경고 조처를 내렸다.
송채경화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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