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교육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며 청구한 정석인하학원의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회장 쪽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에 학사 취소 여부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 회장에게는 반갑지 않은 상황 전개이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권익위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조 회장에 대한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에 기각재결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판단으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2주 뒤쯤 재결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청구인 쪽(정석인하학원)도 재결서를 받은 뒤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도 “기각재결을 한 것은 맞고, 현재 재결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8년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하대에 학위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조 회장은 미국 2년제 힐버 칼리지 대학을 수료하고 1998년 아버지인 고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인하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는데,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조 회장이 미국 대학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학점 이수와 평점 평균 조건을 채우지 못해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를 졸업할 때에도 학사학위 조건에 미달하는 학점을 이수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이날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위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권 분쟁 중인 조 회장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조 회장은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등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학위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조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던 3대 주주 델타항공(10%)의 의결권 확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민정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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