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에 휘말려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오후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22일 하루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오후 6시까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외부 감사인은 삼일 회계법인이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로,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마일리지 부채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이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등 대형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회계업계는 이전과 달리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엄격한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신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금융리스 방식의 에이(A)380 6대 도입 등 영향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입금이 1조원 증가했다. 금융기관 접근성 저하로 은행 차입금 및 회사채 잔액이 감소하고, 유동화 차입금이 증가했다”며 “2017년말 기준 단기성 차입금이 2조원에 달해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고객이 쌓은 마일리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완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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