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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롯데·SK·AJ렌터카, 3년간 사업확장 제한

등록 2018-12-11 10:57수정 2018-12-11 11:14

동반성장위, 단기대여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220곳 확정
권기홍 동반성장위윈회 위원장이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해 사업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동반위 제공
권기홍 동반성장위윈회 위원장이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올해 사업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동반위 제공
에스케이(SK)렌터카, 롯데렌터카 등 렌터카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자동차 단기대여 매장을 늘리거나 신규 진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년 미만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동반위는 해당 시장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지금의 지점 수를 유지할 뿐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업은 에스케이(SK)렌터카와 에이제이(AJ)렌터카를 운영하는 에스케이(SK)네트웍스와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 등이다. 동반위는 또 해당 기간 다른 대기업이 새롭게 자동차 단기대여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다만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 대기업이 기존 중소렌터카 기업의 차량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 자동차대여업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자동차 단기대여업에 대한 이번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관련 업종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동반위는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올해보다 20곳 늘어난 220곳으로 확정했다. 기존 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피합병이나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5곳이 빠지고,㈜두산과 애경산업 등 자발적 참여기업을 포함해 25곳이 새로 포함됐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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