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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사무장 약국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가압류 취소소송

등록 2018-12-09 16:59수정 2018-12-09 21:35

건보공단, 1천억 환수 위해 평창동·구기동 집 가압류
약사법 위반 등 첫 재판 앞두고 가압류 취소소송 제기
“약사에게 임대했을 뿐, 고용한 적 없다” 혐의 정면 부인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 등 조처와 관련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진행정지를 신청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어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근에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검찰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구기동과 평창동에 있는 조 회장 소유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해명자료에서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해당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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