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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 겨냥한 법안 2개…이재용 지배구조 흔들수 있을까

등록 2018-10-03 18:02수정 2018-10-03 20:37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의 남은 고민…’ 보고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영향 살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처리 불가피
웰스토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해 합병 예상
미래에셋대우 보고서 <삼성의 남은 고민과 앞으로의 변화 예상>
미래에셋대우 보고서 <삼성의 남은 고민과 앞으로의 변화 예상>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두가지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달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각각 2.6%와 1.4%를 매각하는 등 그룹 순환출자 고리를 줄인 상황에서, 보고서는 삼성생명도 보유한 삼성전자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 등을 담았다.

2일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삼성의 남은 고민과 앞으로의 변화 예상’ 보고서를 보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삼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은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금산분리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들이다.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이 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의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놨다. 다만 그 평가 기준은 법에 있지 않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통해 총자산과 자기자본의 경우 ‘시가’, 주식 또는 채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5억800만여주(지분 7.9%)에 달한다. 그동안은 시가인 23조6000억원(10월1일 종가기준) 대신 취득원가인 5000억원으로 계산해, 총자산의 3%인 6조4000억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로 가치를 따지게 되면 삼성생명은 6조4000억원 한도를 넘는 약 17조2000억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에 따라 매각해야할 처지가 된다.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많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회사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종걸 의원이 낸 개정안과 박용진 의원이 낸 개정안은 모두 이를 겨냥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식과 채권 보유금액에 대해 시가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에 삼성생명이 먼저 개선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현재 공정거래법(11조)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까지 가능한 상태여서, 삼성생명은 이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 5.5%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게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에 강화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에서 급식 부문 등을 떼어 분사했지만, 다시 규제대상에 들어갈 처지가 된 셈이다.

보고서는 “삼성웰스토리는 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와 합병을 진행해 지분율 요건(규제)을 벗어나는 동시에 내부매출 비중을 낮출 수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대로 연구원은 “시너지 확보 뿐만 아니라 그룹 내 보유 지분율이 높지 않은 호텔신라(16.9%)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추가 확보하는게 가능해, 추후 검토될 그룹 계열분리를 감안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현재 호텔신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사장이 경영하고 있지만, 이 사장은 호텔신라 지분이 없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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