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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

등록 2018-07-26 13:40수정 2018-07-26 14:16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 대표 단체가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 장관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재심의가 받아들인 적은 한번도 없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가 불합리하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이유 등을 이의제기 사유로 들었다. 특히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상황,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좀 더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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