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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명품 밀수입 의혹’ 조현민 일가, 다음 차례는 관세청 수사?

등록 2018-04-18 21:13수정 2018-04-19 16:37

관세청, 탈세 증언 확보하는 대로 정식 수사
5년간 조 회장 일가 해외 결제 내역도 확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그래픽 장은영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그래픽 장은영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는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행태에 대한 의혹 제기가 탈세 혐의로 번지고 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피고, 탈세 관련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대로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8일 대한항공 안팎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나 조현민 전무 등이 국외에서 고가 제품을 구입한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관세도 내지 않은 채 국내로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 사무장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고가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을 폭로했고, 이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관련 내용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들도 고가 물품의 밀수입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증언하고 있다. 승무원 ㄱ씨는 <한겨레>에 “국내로 들어올 때 회사(대한항공)에서 쓰는 물품이라고 허위로 적고 실제로는 총수 일가 앞으로 그 물건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동료들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ㄴ씨 역시 “오너 가족이 국외에서 들이는 물품은 대한항공의 국외 지점에서 보내는 물품에 함께 포함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5년간 조 회장 일가의 해외 결제 내역과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사들여올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고 내역도 관세청으로 자동 전송된다. 또 이미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대한항공 관계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해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조 회장 일가의 고가 국외 물품 반입은 관세법상 밀수입에 해당한다. 김현석 관세청 조사총괄과 과장은 “내부고발을 한 제보자가 직접 증명하고 진술을 해준다면 바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국외 구매 내역 분석 등을 비롯한 강제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밀수 의혹 관련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연 박수진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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