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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 미국 교통부 승인 취득

등록 2017-11-19 14:26수정 2017-11-19 20:41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지난 6월23일 미국 엘에이(LA)에서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통한 양사 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맺었다. 사진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지난 6월23일 미국 엘에이(LA)에서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통한 양사 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맺었다. 사진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미국 델타항공과 17일(현지시각)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시행에 필요한 미국 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게 되면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조인트벤처는 2개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번 미국 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두 항공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두 항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태평양 노선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공동시설 이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2002년 미국 교통부(DOT)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담은 인가 신청서를 냈다. 당시 두 항공사는 미국 교통부로부터 “두 기업 사이의 협정이 공익을 해치지 않고, 경쟁을 막지 않는다”는 뜻의 ‘반독점 면제권’(ATI, Anti-trust Immunity) 을 받았다. 이어 두 항공사는 지난 7월 국토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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