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손실 683억 구상권 청구
에스원 “소송대리인 선임해 적극 대응”
에스원 “소송대리인 선임해 적극 대응”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에스원·한화테크윈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683억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에스원과 한화테크윈은 25일 삼성에스디에스로부터 68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 2014년 4월20일 발생한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관리와 센터 건설 등을 맡았던 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에스디에스는 당시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데이터센터 고객사에게 많은 비용을 물어줘야 했고, 데이터센터 건물 복구 등 많은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했다. 피해비용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에스디에스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여러 회사가 다양하게 얽혀있고 우리가 특정 회사에 얼마만큼 부담하라고 하면 계열사간 부당지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에스디에스 쪽은 화재 원인은 그룹 계열사인 에스원과 옛 계열사인 한화테크윈 등의 잘못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2014년 한화그룹에 인수된 한화테크윈의 옛 삼성테크윈 시절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과 에스원은 공시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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