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들여다보니…공사진행률·투입비용 ‘추정 어려워’
대금 아직 못받은 ‘미청구공사’ 4조4천억 회수가능성 ‘손상’돼
지연배상금·조선용후판 가격 급등 ‘추가손실 위험’ 노출
산업은행, 10일 국민연금 등 만나 채무조정 설득 작업
대우조선-현대상선 초대형유조선 10척 수주·발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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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놓고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 감사보고서에 장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불확실성 위험’이 곳곳에 언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말 공시한 대우조선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낸 바 있다. <한겨레>가 9일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선박건조 투입비용, 발주계약 취소 및 인도 지연, 공사진행률 및 환율변동 위험, 지연배상금, 조선용 후판(철강재) 가격 변동 등 영업손익과 관련된 각종 항목에서 불확실성이 많아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위험들의 영향을 감안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주산업인 조선업 회계장부에 대한 핵심 감사사항은 공사진행률과 이에 따른 투입원가다. 보고서는 “회사가 선박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공정진행률과 내부적으로 회계수익 계산시 적용하는 투입법상 진행률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 일부를 충분히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계약의 총계약원가(투입공사비)는 애초보다 2조54억원이나 변동(증가)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이에 따른 손실(7500억원)이 발생했고, 미래 손익도 7500억원가량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공사 지연으로 총예정원가 대비 실제 공사원가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공사진행률 산정을 위험으로 식별했다”고 보고했다. 해양 및 특수선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보다 공사 투입원가가 훨씬 더 늘어 지난해 2조5900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총계약원가가 5% 증가하면 법인세차감전 순손실이 283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미청구공사(선수금·중도금·잔금 등 받은 돈보다 선박건조 공정단계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의 ‘손상’(회수 가능성 의문) 가능성도 불확실성이 크다. 발주 선사의 재정 악화, 공사 지연, 선박가격 하락으로 인한 계약취소·해지와 인도 일정 지연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미청구공사 금액은 4조4천억원(총자산의 33.1%)에 이른다. 배가 완성됐는데도 가져가지 않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이나 파산 위기로 인도 시점을 연기한 노르웨이 해양시추업체 시드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드릴십 선주사들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인수지연 요청을 감안해 미청구공사 회수 가능성에 대해 대손충당금(2천억원)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가 발생한 미완성공사는 지난해에 4500억원에 이르고, 건조를 완료했으나 아직 선박 대금을 못받고 있는 ‘상환유예 채권’의 원리금도 1조1300억원이다.
지연배상금도 불확실성이 크다. 약속한 공사 종료기한을 넘겨 대우조선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은 최대 1조1천억원(최소 5567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선용 후판(철강재)가격도 ‘위험’ 요인이다. 지난해 t당 52만원이던 국내산 후판의 평균단가는 3월 65만원으로 급등했다. 이밖에도 환율, 이자율 등 시장가격 변동이 초래하는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한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대우조선 수장들은 4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32곳의 담당자들을 10일 불러모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의 50% 출자전환, 50%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안을 설득하는 자리다. 기관투자자의 회사채 가운데 만기연장 몫에는 우선상환 권리를, 출자전환 몫에는 일정기간 뒤에 대우조선이 되사는 조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은 지난 7일 30만톤급 이상 초대형유조선(VLCC) 10척(총 9천억원대 예상)을 서로 수주·발주하는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는 5척을 우선 발주하고 최대 5척을 추가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본계약은 추가 협상을 거쳐 7월 말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조계완 정세라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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