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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술 광고’ 운명 6월국회 손에

등록 2005-06-06 19:48수정 2005-06-06 19:48

금지법안 본격논의에 업계 긴장…복지위 신중

“공격적인 음주문화를 규제하기 위해선 술 광고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외국에서도 찾기 힘든 술 광고 금지는 경기 위축을 가속화할 것이다.”(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신문과 방송에서 술 광고를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됨에 따라, 주류업계와 광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지난 1월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신문과 텔레비전의 술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잡지도 상품 별로 연간 60회 이내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술 광고를 허용한다.

지금은 방송의 경우,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광고를 금지하며, 17도 이하의 술도 오후 10시 이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일정 규격의 술 광고만 허용돼 있다. 광고업계는 술 광고의 시장 규모를 연간 1천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와 대한주류공업협회 등은 최근 반대 의견서를 내어, 술 광고 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범하며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유 의원은 “술 광고 금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화두에도 맞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의 기류는 법안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통해, △선진국에서 이런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주류업 종사자의 영업자유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화원 의원은 “국가경제나 국민정서를 생각하면 좀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으며, 전재희 의원도 “법안을 봐야겠다”고만 답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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