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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엘지 세 모녀 “상속세 부당 납부” 주장…상속 다툼 ‘장외 여론전’

등록 2023-12-19 17:07수정 2023-12-20 02:44

엘지 “재판서 탄핵당한 주장 재탕…근거없는 여론전”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엘지(LG)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장외 여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광모 엘지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모친(김영식)과 두 여동생(연수·연경)은 1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부당 납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세 명의 ㈜엘지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하고 상속세가 납부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엘지 지분을 더 많이 상속하는 대신에 상속세는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와 다르게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구 회장이 올해 1월 모친에게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가족들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했으며 갚을 계획’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회장은 ㈜엘지 주식 11.28%를 남겼는데, 이 중 8.76%는 구 회장이, 2.52%는 두 여동생이 각각 상속했다. 세 모녀는 지난 3월 “ 구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 ”며 소송을 제기해 , 지금까지 두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

엘지 쪽은 “세 모녀가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한 의혹을 새로운 근거없이 거듭 주장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엘지 쪽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한 내용을 보면, 상속이 이뤄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상속세는 세 모녀가 납부했다. 구 회장을 비롯해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초기부터 주식담보대출로 상당 부분 조달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 세 모녀의 위탁을 받아 회사에서 관리했는데, 담보대출 등 자금 이동은 모두 세 모녀한테 서면 보고했다며 증거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광모 회장이 세 모녀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엘지 쪽 설명이다. 처음에는 선대 회장의 ㈜엘지 지분(11.28%) 모두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는 걸 전제로 상속세 협의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부 지분(2.25%)을 두 여동생한테 넘기게 되면서 세금 대납 합의는 뺐다는 것이다. 엘지 쪽은 “2018년 당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세 모녀가 직접 서명한 내용이며 모두 증거 서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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