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승객이 공중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버린 채 착륙한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옆 좌석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도 같은 기종 비상구 옆 좌석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28일 자정부터 에이(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옆 좌석에 대해 전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 조치는 안전 예방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항공기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A321-200 기종과 같은 항공기 14대다. A321-200 가운데 174석으로 운용되는 항공기(11대)의 경우 26에이(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항공기(3대)의 31에이(A) 좌석이 판매 중단 좌석에 해당한다. 이 기종의 비상구 옆 좌석은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손으로 비상구를 개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사고가 난 항공기를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도 같은 판매 중단 조처에 들어간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항공기 종류와 좌석 배치가 달라 이같은 조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중간에 있는 비상구는 작고, 비상시에만 운영할 수 있게 잠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의 금창현 본부장은 “(운용하는 항공기가) 보잉787기종으로 오토락(자동잠금)이 걸린다는 차이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비상구를 두는 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탈출을 돕기 위해서다. 이때문에 비상구 옆 좌석에 앉는 탑승객은 승무원을 도와 탈출을 도와야해 건강한 성인·남녀만 탈 수 있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 등 일부 항공사들은 이 좌석을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수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좌석이 없어 공간이 넓다는 이점을 활용해 국제선의 경우 3~5만원 가량의 추가 탑승 요금을 지불하는 식이다. 이때문에 단순히 추가금을 받고 비상구 주변 좌석을 판매하는 항공사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 항공기 비상구를 갑자기 연 30대 승객 ㄱ씨가 비상구 앞 좌석에 앉은 것은 ‘노쇼’(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승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석이 갑자기 남으면서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이씨가 탑승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 승객 194명 전원과 승무원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한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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