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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기이사 복귀 3월 주총서도 안 한다

등록 2023-02-14 11:47수정 2023-02-15 02:4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월16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콘래드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월16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콘래드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3월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등기이사 복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때 하지 않았던 등기이사 복귀가 또 미뤄진 셈이다. 재계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오는 3월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으면서, 등기이사 임기 만료 시점인 2019년 10월을 앞두고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물러났다.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과 함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해 당분간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장으로서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는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은 “이재용 회장이 진정한 회장 역할을 수행하려면 등기이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은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월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시스템(evote.ksd.or.kr)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 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스지(ESG)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소집통지서·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자공고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3500만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총은 삼성전자 누리집(www.samsung.com/sec/ir)에서 3월 중으로 안내할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가 이뤄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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