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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한항공, 국내선 티켓 ‘대면 구매’ 시 수수료 부과

등록 2023-02-10 17:36수정 2023-02-10 17:47

다음달 2일부터 시행…국제선은 이미 적용 중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다음달 2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공항 지점 등에서 직원을 통해 대면으로 구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내용을 이날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업계 트렌드인 자동화 프로세스 확대 적용을 위해 오는 3월2일부로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와 시내, 공항 지점에서 국내선 항공권 구매 또는 변경 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센터 전화 연결, 시내와 공항 매표소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통한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홈페이지, 모바일, 챗봇 상담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항공권 발권 시에는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에는 2021년 1월부터 이미 해당 제도를 적용해 왔다.

대한항공 쪽은 “자동화 프로세스 확대 적용으로 여유가 생기는 인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지원하려한다”며 “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승객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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