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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공기술 활용 창업한 연구자 6년까지 휴·겸직 허용

등록 2022-12-14 18:00수정 2022-12-14 18:31

기술지주회사 의무지분 50%→30%
지식재산 사업화에 세금 감면 검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자나 직원이 공공기술 활용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직 또는 겸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연구기관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돼 있다.

이날 계획에 담긴 창업 참여 연구자 및 직원에 대한 휴·겸직 허용 방안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완책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금은 연구자·직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직접 창업하거나 공공기술을 활용한 민간 창업에 참여할 경우에 대한 휴·겸직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공공 연구기관의 시설·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 연구기관은 300개 남짓이다.

공공 연구기관 설립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다.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 비율도 완화해 자회사 설립 단계에만 10%를 넘도록 하고, 설립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바꿔 자회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설립하는 첨단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20% 이상, 대학 등이 설립하는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혁신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 등 유럽 10여개국에서 투자유치와 촉진을 위해 도입해 시행 중인 방안이다. 싱가포르는 2018년, 호주는 올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 연구기관의 사업화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외 서비스 공급)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화 지원 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 공유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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