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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아시아나-현산 인수 무산, 계약금 2천억 반환 의무 없다”

등록 2022-11-17 11:20수정 2022-11-17 17:47

법원 ‘질권 소멸’ 판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시 지불한 2천억원대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쪽 소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시장이 침체되자 인수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고, 2020년 9월 인수가 무산됐다. 양 쪽은 매각 무산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며 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금으로 낸 2177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매도인 쪽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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