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U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으로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은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사례는 지난 한해 26개사로 관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었다. 지난해까지 누적으로는 108개사에 이른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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