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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전자, 노조와 ‘역사적’ 임금협약 체결…창사 이후 처음

등록 2022-08-10 17:43수정 2022-08-10 17:50

2021·2022년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명절 배려금 확대·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도
10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손우목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부위원장(왼쪽),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10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손우목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부위원장(왼쪽),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10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임금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임금협약 체결을 마무리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벌여 왔다. 이후 협상이 길어지자 올해 임금교섭까지 포함해 협상을 이어왔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21년과 2022년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측이 제안한 평균 임금인상률(2021년 7.5%, 2022년 9%)을 노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꾸려진 공동교섭단은 최근 투표를 통해 이같은 합의 내용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어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처음 도입한 ‘재충전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 보상금을 사측이 지급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또 ‘노사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들의 일과 삶 균형 및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노사는 “전세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첫 임금협약 체결을 계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완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은 “양쪽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협력해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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