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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1조2천억 배상”…호주 인펙스, 대우조선 상대로 ICC에 중재 신청

등록 2022-08-05 19:01수정 2022-08-07 09:47

‘해양플랜드 공사 지연 및 미완료’ 이유
대우조선 “계약 내용 준수…근거 없어”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공급한 해양플랜트에 대해, 발주자 인펙스가 공사 지연 및 미완료를 주장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스트레일리아 인펙스가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의 공정 지연 및 공사 미완료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중재 신청’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접수했다고 5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9억7천만달러(1조2천억원)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인펙스는 중재 신청 사유에 대해 “2017년 오스트레일리아 해상에 설치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지연됐고, 설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인도 시기와 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설비는 계약상 요구되는 완료일 내에 옥포조선소 출항 및 생산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고,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계약사항 변경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인펙스 쪽의 승인을 받아 대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펙스가 청구한 클레임은 계약상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3월 인펙스와 에프피에스오(FPSO)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5년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서 주요 설비를 만든 뒤 2017년 7월 배에 싣고 옥포조선소를 출항했고, 2019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 현지에서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인펙스 쪽에 인도됐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콘덴세이트(condensate)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대우조선해양 쪽은 설명했다. 에프피에스오는 유전에서 뽑아 올린 원유를 해상에서 정제하는 ‘바다 위 정유공장’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절차는 통상 1∼2년 가량 걸린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사는 인펙스 프로젝트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계상 예상되는 손실 금액을 반영했다”며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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