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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고용노동부, ‘성폭력 사건’ 포스코 직권 조사

등록 2022-06-27 15:51수정 2022-06-27 16:05

“법 위반 사실 확인되면 형사입건·과태로 부과”
류우종 기자
류우종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관할 포항지청에서 지난 21일부터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고용부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 성폭력 피해 직원은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포스코 쪽이 해당 사건을 알고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택을 분리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에 대해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익명성과 편의성 보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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